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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장애인 주차편의 선진의식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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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3 11:27 조회17,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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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장애인 주차편의 선진의식 고취  
전용주차장 위반차량 단속실시
권위주의 벗어나 약자 배려해야

2007년 09월 19일 (수)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 정병기 <서울북부지검 범죄예방위원회 중랑협의회 위원>  
 
우리가 바라는 선진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솔선수범한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며, 내가 먼저 ‘유비쿼터스 사회 건설’ 위해 한발 먼저 나서며 이웃과 합심단결 해야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지역에는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건물이나 시설 그리고 주거 단지나 시설 내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이 법률로 규정해 일정부분 설치돼 있다. 이 곳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만이 주차할 수 있는 곳으로 사회적인 우대정책이다.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주요시설물이나 관공사를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건물 근처에 전용주차공간을 설정,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보행이 가능한 사람들의 주차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얌체족인 일부 비장애인이 건물과 가깝고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주차장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양심적인 가책도 느끼지 않고 이를 이용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바로 잡고 시정하기 위해 계도와 홍보 이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을 통해 장애인 전용구역이 장애인에게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

해당관청에서는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내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반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와 함께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뤄져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1항에 따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총 주차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식의 부족과 계도와 홍보 그리고 관심 부족으로 몇몇 비장애인의 인식부족과 안일한 마음으로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기에 장애인이 공간이 침해 받거나 도전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무색한 현실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해당관청에서는 시·구·군청과 관련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하 반기 부터는 관내 관공서와 각 사업체, 다중집합장소 주차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서라도 올바른 주차문화의 선진의식을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강도 있게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으로는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가 미 부착된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했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미 탑승한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 주차위반으로 간주해 단속돼야 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정사용자에게는 현행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제대로 집행되고 실행돼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는 법의 정신과 입법취지에 맞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전용주차공간인 만큼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없이 장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우리사회가 약자에게 배려 할 줄 아는 사회가 진정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는 선진국민이 되기 위한 덕목이자 기본이며 이웃을 위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싶은 심정이다.

특히 우리사회에서 보면 모범이 되고 나서야 될 일부 지도층이나 지역인사들이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나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안일함에서 빚어지는 실수가 적지 않게 많으며 이로써 피해를 보는 이웃이 있는지 다시한번 살펴보고 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다고 하면 그 권위와 능력에 맞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웃을 내가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에 앞장서 주기를 다시 한 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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