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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위원 공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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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49 작성일04-06-25 15:31 조회10,2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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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 : 2004. 11. 15(월)-11. 19(금)
2.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건강하고 활동력 있는 사람으로서
  - 사회봉사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분
  - 인격 및 행동에 있어서 사회적 신망을 받고 있는 분
  - 특히 시민다나체의 상담.지도 전문가, 사회복지사, 심리상담사, 약물전문가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분
3. 제출서류 : 신청서 1통, 사진 4매
4. 신청장소 : 범죄예방위원 전주지역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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