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예방활동실무 > 수강명령

  • 의의
  •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습관 중독성 범죄자를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

    준법의식 교취, 범죄의 해악성 자각, 심성계발과 자아확립, 사회적응력 배양 등 효과
  • 연혁
  • 1948년 영국에서 형사재판법에 의하여 비교적 비행성이 약한 21세 미만의 범죄자에게 주말에 수강센터(Attendance Center)에 참석, 강의를 받도록 한 것이 효시

    보호관찰부 주간센터 명령(Probation Day Center)
    - 1982년 영국에서 시행된 수강명령과 유사한 제도로서 일과 시간중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 교육

    우리나라는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 시행
  • 사회봉사명령절차도
  • ■ 판결의 확정일 또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로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통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셔야 합니다.


    ■ 수강명령 취지 안내
    ■ 프로그램별 교육진행 방법 고지
    ■ 보호관찰준수사항 고지


    ■ 판결/결정문 접수 후 수강명령집행지시를 받습니다.


    ■ 소년/성인 분리집행
    ■ 사범별 자체집행 또는 위탁집행 결정
    ■ 집행명령서 발부


    ■ 소감문 징구
    ■ 보호관찰 여부확인
  • 대상과 기간
  • 적용법규 대상 → 보호관찰기간 명령시간
    형법 ※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자 받은자
    (제62조의2)

    → 200시간 범위내
    소년법 ※ 보호처분과 동시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16세 이상의 소년(제32초 제3항)

    → 단기보호관찰처분에 병과시 : 50시간 범위내
    일반보호관찰처분에 병과시 : 200시간 범위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자(제40조)

    → 각 100시간 범위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사건으로 처리(제13조, 제14조, 소년법제32조)

    → 단기보호관찰처분에 병과시 : 50시간 범위내
    일반보호관찰처분에 병과시 : 200시간 범위내
  • 내용
  • 개시교육, 준수사항, 집행담당자, 종료는 사회봉사명령과 동일
  •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 -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의무
    - 주거를 이전 또는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시 사전 신고 의무
    - 법원이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부과한 사항

    ※ 단독명령의 경우에는 명령 집행완료 이전까지 보호관찰대상자와 동일한 준수사항이 부과되도록 법령개정 필요
  • 교육내용(프로그램) : 약물 오 남용 방지교육, 준법운전교육, 성폭력 방지교육, 가정폭력 방지교육등
  • 교육방법 : 시청각교육, 강의, 견학, 참여식 토론, 정신 심리치료 등
  • 기타교육
  • - 인간관계훈련, 심성계발훈련 등 인성교육, 극기훈련, 체육활동 등 심신단련 활동, 예절 및 준법교육
    - 명사 출소자 등의 경험담 또는 자유 토론, 직업교육
    - 일반교양 함양을 위한 교육 등
  • 기대효과
  • 준법의식 고취
    범죄행위의 해악성 자각
    심성계발과 자아확립
    사회적응력 배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