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죄질 및 범정을 살펴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18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해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
나. 선도유예제도의 목적
귀주처가 있는 선도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 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선도유예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것.
2. 선도유예 절차
가. 범죄예방위원의 선정 등
- 사건처리 주임검사는 선도유예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역협의회 및 지구협의회에 대상소년
과 범죄사실 등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 선도 책임을 맡을 범죄예방위원의 선정을 의뢰함.
- 선도유예소년의 주거지 범죄예방위원에게 그 소년의 선도를 위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도유예소년의 주거지에 범죄예방위원이 없거나 타 지역 범죄예방위원이 선도함이 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함.
- 해당지구협의회에서는 대상소년의 선도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고 동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주임검사에게 추천한다.
- 주임검사는 1인의 범죄예방위원이 동시에 3명을 초과하여 대상소년의 선도보호 책임을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함.
나. 범죄예방위원의 예비조사
- 소속 지역협의회로부터 선도권고를 받은 범죄예방위원은 선도보호 책임을 인수하기 전에 선도책임을 인수할 것인지, 인수한다면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 제공받고 대상자의 가족, 친구, 이웃 등 관련자를 만나거나 학교, 직장 등에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
- 조사결과 자신이 선도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선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수를 거절할 수도 있다.
- 유예소년과 그 보호자는 범죄예방위원이 선도과정에서 취한 지시나 권고에 순응, 협조할 것.
다. 범죄예방위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 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검찰청에 출석하여 소년의 선도보호 책임 인수 여부 및 선도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함.
- 대상소년의 개인사정, 가정사정, 주변사정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그 대상 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선도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 대상소년에 대해 일정주거여부, 접촉지속여부, 정직정려여부, 불량교우여부, 전비반성여부, 피해보상여부 등을 점검 확인하여 지정된 양식에 따라 대상소년에 대한 점검확인 결과를 기재한 선도경과를 소년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선도보호의 방법
가. 범죄예방위원이 조사하여야 할 사항
- 대상소년의 귀주처 및 선도시 접촉장소
- 대상소년의 주변환경 및 범인성 요인
- 대상소년의 가족상황 및 보호자 등 가족과의 관계
- 대상소년의 성장과정(학력, 경력 등) 및 교우관계
- 대상소년의 건강상태
- 기타 선도시 유의할 사항
나. 접촉 선도
- 범죄예방위원이 유예소년을 선도함에 있어서는 상담등 직접 접촉과 서신, 전화 등 간접
접촉의 방법에 의하여 소년과 월 1회이상 접촉을 가져야 함.
- 범죄예방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년의 가족, 이웃, 친지 등과도 접촉할 수 있으며, 상담, 지도, 대화 등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 접촉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비보조, 취학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
다. 원호 선도
- 범죄예방위원은 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귀주처가 없거나 주거지에 귀주시킴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신의 주거나 복지시설에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선도할 수 있으며 자비로 학비보조, 취업알선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취업알선 재정지원분과위원회에 지원을 의뢰할 수 있음.
4. 통보 및 사후관리
가. 선도 경과통보
- 범죄예방위원은 선도기간중 월 1회씩 대상소년에 대한 선도조치
내용등을 접촉(원호)선도경과통보서에 의하여 소년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통보서에서는 접촉 사항, 선도조치내용, 범죄 예방위원의 의견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함.
- 대상소년의 태도가 극도로 불량하여 향우 선도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접촉(원호)선도 경과통보서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범죄예방위원은 기본 기간 또는 일차 연장기간의 마지막 달의 선도 경과통보서에 해제 연장의 필요성 유무를 기재하여야 함.
- 또한 대상소년에게 재범, 소재불명, 이주, 사망,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 기타 선도보호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소년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위 통보를 받은 검사는 재범,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 소재불명의 경우 선도보호조치를 취소하고 재기수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소재불명의 경우에는 즉시 소재탐지하여야 함.
나. 사후 관리
- 선도기간은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1급 유예소년에 대하여는 1년,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2급 유예소년에 대하여는 6월로 하고 3월씩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음.
- 전담검사는 유예소년에 대한 기본기간 또는 1차 연장기간중 선도경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 어 선도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선도하게 함.
- 전담검사는 유예소년이 선도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였을 때에는 담당 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소년의 선도보호 조치를 해제하며, 선도보호 조치를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이후 유예소년이 재범을 하더라도 유예한 사건을 재기 수사하지 아니함.
5. 소년원생 및 수형소년의 방문선도 요령과 절차
가. 방문선도의 의의
- 범죄예방위원이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과 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복역중인
소년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선도활동
나. 방문선도의 위탁과 선도보호책임 인수
- 소년전담검사는 매월 1회 소년원장과 교도소장으로부터 "방문선도가 필요한 소년원생명
단과 수형소년 명단"을 송부받아 형사 기록등의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방문선도대상소년을 결정하여 지역협의회와 지구협의회를 경유, 범죄예방위원에게 선도를 위탁하며, 범죄예방위원이 이를 인수하면 선도책임이 발생함. 그 요령은 선도유예소년의 경우와 동일함.
- 이를 위하여 소년원장은 입원 후 단기는 1개월, 중기는 2개월, 장기는 6개월이 경과된 소년범으로서 교과교육, 직업교육, 생활지도 성적 등이 양호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가 교육 함이 부적합한 대상자 중 방문선도가 필요한 소년범의 명단을 작성하여 소년부등본과 함께 월 1회 지방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
- 교도소장은 잔형기간이 1년 미만인 소년수형자로서 소내성적이 3급 이상이고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가 교육함이 부적합한 대상자 중 방문선도가 필요한 소년수형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위와 같은 요령으로 지방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
다. 방문선도활동 요령
- 범죄예방위원은 월1회 이상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를 방문하여 원생이나 수형소년을 접촉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음.
- 범죄예방위원이 선도를 위하여 수용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사전에 수용시설의 시설장에게 통고하여 계호 및 교육계획에 차질이없도록 하여야 하되, 사전에 월간 또는 년간방문지도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그 통고에 갈음할 수 있음.
라. 방문선도경과 통보
- 범죄예방위원은 매월 1회 접촉상황, 선도내용, 의견 등을 기재한 방문선도 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소년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소년원생에 대하여 단기는 2월, 중기는 4월, 장기는 6월째의 통보서에 퇴원, 가퇴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수형소년에 대하여는 6월째의 통보서부터 가석방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마. 선도기간
- 소년원생에 대한 선도기간은 단기는 5월, 중기는 10월, 장기는 1년으로 하며 장기에 한하여 퇴원 또는 가퇴원시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수형소년에 대한 선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형 소년의 석방시까지
로 함.
6. 사후 관리
가. 선도보호의 해제
- 소년전담검사는 유예소년이 재범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함이 없이 선도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였을 때에는 담당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소년의 선도보호조치를 해제하고
선도를 해제한 취지를 담당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함. 선도
조치를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이후 유예소년이 재범을 하더라도 유예한 사건을 재기 수사
하지 아니함.
- 소년원생 또는 수형소년이 가퇴원, 가석방되어 잔여기간을 접촉(원호) 선도할 때에는
수용성적 또는 출원, 출소이후의 행장을 참작하여 잔여기간 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음.
나. 선도보호의 취소
- 소년전담검사는 선도기간중 유예소년에게 재범,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 소재불명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담당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선도보호조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선도보호조치를 취소한 경우 전담검사는 취소한 취지를 담당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유예사건을 재기 수사함.
이와 같은 취지를 선도책임 인수시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주지시켜 재범등을 하지
않도록 심리적 강제를 가할 필요성이 있음.
Ⅱ. 청소년 접촉선도시 상담요령
1. 접촉상담의 취지
- 접촉상담은 범죄예방위원이 대상소년에 대한 설득, 지시, 훈계는 물론 소년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상담에 해당한다. 접촉은 선도보호의 전제이고,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접촉 상담을 통하여 소년의 재 비행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선도유예제도의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2. 접촉상담시 기본자세
- 접촉상담은 범죄예방위원이 대상소년에 대한 설득, 지시, 훈계는 물론 소년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상담에 해당한다. 접촉은 선도보호의 전제이고,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접촉 상담을 통하여 소년의 재 비행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선도유예제도의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 획일적인 선도방법을 지향하고 선도대상자의 개인적 성향과 주변환경에 적절한 선도상담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선도대상자(상담자)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선도담당자와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의 형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철저한 사전준비와 일관성 있는 계획에 따른 상담이 필요하다.
- 가족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접촉상담의 종류
- 직접 접촉상담 : 담당자(상담자)와 대상자가 직접 만나 상담하는 것.
- 간접 접촉상담 : 서신, 전화 등으로 상담하는 것.
4. 접촉선도의 기대효과
- 접촉은 친근감과 따뜻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가능케 하고 대상자의 성향, 건강상태, 환경,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게한다. 가족의 이해와 협력, 소년의 경각심과 사회복귀를 위한 결의를 유도하고 담당자의 마음가짐을 가다듬게 하며 사전선도를 위한 좋은 방안이다.
5. 접촉요령
가. 상담자의 마음가짐
접촉선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접촉상담이다. 접촉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상담자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접촉지도과정이다. 즉 대화를 통한 선도라 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욕구에 맞고 현실적인 생활목표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내담자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담자 스스로의 자기탐색을 돕는다는 기본인식을 가져야 한다.
- 상담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 내담자를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고, 또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 내담자의 인생경험, 행동방식, 가치관이나 태도가 상담자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
해야 하며, 그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포용성이 있어야 한다.
·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끈기를 가져야 하고, 자기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조급성을 버려야 한다.
· 상담에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주체는 결국 내담자이므로 상담자는 내담자를
대할 때 어느 정도 수동적인 태도로서 대하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적극적
으로 내담자를 조종한다는 식의 개입은 피해야 한다.
· 상담의 방법론과 상담기법의 효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 들일 줄 알아야 한다.
나. 접촉상담시 유의사항
- 첫째, 내담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지와 상담자를 찾게된 경위 및 상담자와
마주앉아 있는 기분등을 물음으로써 내담자의 말문을 열도록 한다.
- 둘째, 한 두 가지 화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셋째, 내담자의 침묵에는 기다려 준다.
- 넷째, 전문적인 용어를 피하고 쉬운 말을 사용한다.
- 다섯째, 접촉상담시 약속된 면접시간을 지키도록 한다.
- 여섯째, 면접 중 이야기된 것을 내담자로 하여금 요약해 보도록 하고 소감을 말하게
하는 것이 유익한 때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