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예방활동실무 >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란?

선도유예 운용지침

  • Ⅰ. 청소년 선도의 요령
  • 1. 선도유예제도의 의의 및 목적
  • 가. 선도유예제도의 의의
  • 사건의 죄질 및 범정을 살펴 재범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여겨지는 18세 미만의 소년범에 대해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
  • 나. 선도유예제도의 목적
  • 귀주처가 있는 선도유예소년과 접촉을 갖고 상담, 지도 등을 통해 소년의 반사회성을 교정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며 정서를 순화하여 선도유예소년의 재범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가사회에 기여하는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것.
  • 2. 선도유예 절차
  • 가. 범죄예방위원의 선정 등
  • - 사건처리 주임검사는 선도유예하기로 결정한 경우 지역협의회 및 지구협의회에 대상소년 과 범죄사실 등 필요한 자료를 통보하여 선도 책임을 맡을 범죄예방위원의 선정을 의뢰함.
    - 선도유예소년의 주거지 범죄예방위원에게 그 소년의 선도를 위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선도유예소년의 주거지에 범죄예방위원이 없거나 타 지역 범죄예방위원이 선도함이 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는 예외로 함.
    - 해당지구협의회에서는 대상소년의 선도에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예방위원을 선정하고 동인의 의사를 확인한 뒤 주임검사에게 추천한다.
    - 주임검사는 1인의 범죄예방위원이 동시에 3명을 초과하여 대상소년의 선도보호 책임을 담당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함.
  • 나. 범죄예방위원의 예비조사
  • - 소속 지역협의회로부터 선도권고를 받은 범죄예방위원은 선도보호 책임을 인수하기 전에 선도책임을 인수할 것인지, 인수한다면 어떻게 선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검사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 제공받고 대상자의 가족, 친구, 이웃 등 관련자를 만나거나 학교, 직장 등에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예비조사를 할 수 있다.
    - 조사결과 자신이 선도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선도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인수를 거절할 수도 있다.
    - 유예소년과 그 보호자는 범죄예방위원이 선도과정에서 취한 지시나 권고에 순응, 협조할 것.
  • 다. 범죄예방위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
  • - 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검찰청에 출석하여 소년의 선도보호 책임 인수 여부 및 선도 방법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함.
    - 대상소년의 개인사정, 가정사정, 주변사정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그 대상 소년에게 가장 적절한 선도방법을 모색하여야 함.
    - 대상소년에 대해 일정주거여부, 접촉지속여부, 정직정려여부, 불량교우여부, 전비반성여부, 피해보상여부 등을 점검 확인하여 지정된 양식에 따라 대상소년에 대한 점검확인 결과를 기재한 선도경과를 소년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3. 선도보호의 방법
  • 가. 범죄예방위원이 조사하여야 할 사항
  • - 대상소년의 귀주처 및 선도시 접촉장소
    - 대상소년의 주변환경 및 범인성 요인
    - 대상소년의 가족상황 및 보호자 등 가족과의 관계
    - 대상소년의 성장과정(학력, 경력 등) 및 교우관계
    - 대상소년의 건강상태
    - 기타 선도시 유의할 사항
  • 나. 접촉 선도
  • - 범죄예방위원이 유예소년을 선도함에 있어서는 상담등 직접 접촉과 서신, 전화 등 간접 접촉의 방법에 의하여 소년과 월 1회이상 접촉을 가져야 함.
    - 범죄예방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년의 가족, 이웃, 친지 등과도 접촉할 수 있으며, 상담, 지도, 대화 등 방법에는 제한이 없음.
    - 접촉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학비보조, 취학알선, 기타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
  • 다. 원호 선도
  • - 범죄예방위원은 선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귀주처가 없거나 주거지에 귀주시킴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신의 주거나 복지시설에 기거하게 하고 의식주를 제공하면서 선도할 수 있으며 자비로 학비보조, 취업알선 등 경제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취업알선 재정지원분과위원회에 지원을 의뢰할 수 있음.
  • 4. 통보 및 사후관리
  • 가. 선도 경과통보
  • - 범죄예방위원은 선도기간중 월 1회씩 대상소년에 대한 선도조치 내용등을 접촉(원호)선도경과통보서에 의하여 소년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통보서에서는 접촉 사항, 선도조치내용, 범죄 예방위원의 의견 등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함.
    - 대상소년의 태도가 극도로 불량하여 향우 선도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접촉(원호)선도 경과통보서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여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범죄예방위원은 기본 기간 또는 일차 연장기간의 마지막 달의 선도 경과통보서에 해제 연장의 필요성 유무를 기재하여야 함.
    - 또한 대상소년에게 재범, 소재불명, 이주, 사망,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 기타 선도보호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소년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위 통보를 받은 검사는 재범,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 소재불명의 경우 선도보호조치를 취소하고 재기수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소재불명의 경우에는 즉시 소재탐지하여야 함.
  • 나. 사후 관리
  • - 선도기간은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1급 유예소년에 대하여는 1년, 재범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2급 유예소년에 대하여는 6월로 하고 3월씩 2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음.
    - 전담검사는 유예소년에 대한 기본기간 또는 1차 연장기간중 선도경과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 어 선도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선도하게 함.
    - 전담검사는 유예소년이 선도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였을 때에는 담당 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소년의 선도보호 조치를 해제하며, 선도보호 조치를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이후 유예소년이 재범을 하더라도 유예한 사건을 재기 수사하지 아니함.
  • 5. 소년원생 및 수형소년의 방문선도 요령과 절차
  • 가. 방문선도의 의의
  • - 범죄예방위원이 소년원에 수용되어 있는 소년과 형의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복역중인 소년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선도활동
  • 나. 방문선도의 위탁과 선도보호책임 인수
  • - 소년전담검사는 매월 1회 소년원장과 교도소장으로부터 "방문선도가 필요한 소년원생명 단과 수형소년 명단"을 송부받아 형사 기록등의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방문선도대상소년을 결정하여 지역협의회와 지구협의회를 경유, 범죄예방위원에게 선도를 위탁하며, 범죄예방위원이 이를 인수하면 선도책임이 발생함. 그 요령은 선도유예소년의 경우와 동일함.
    - 이를 위하여 소년원장은 입원 후 단기는 1개월, 중기는 2개월, 장기는 6개월이 경과된 소년범으로서 교과교육, 직업교육, 생활지도 성적 등이 양호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가 교육 함이 부적합한 대상자 중 방문선도가 필요한 소년범의 명단을 작성하여 소년부등본과 함께 월 1회 지방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
    - 교도소장은 잔형기간이 1년 미만인 소년수형자로서 소내성적이 3급 이상이고 보호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가 교육함이 부적합한 대상자 중 방문선도가 필요한 소년수형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위와 같은 요령으로 지방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
  • 다. 방문선도활동 요령
  • - 범죄예방위원은 월1회 이상 소년원이나 소년교도소를 방문하여 원생이나 수형소년을 접촉하고 교양할 의무가 있음.
    - 범죄예방위원이 선도를 위하여 수용시설을 방문할 때에는 사전에 수용시설의 시설장에게 통고하여 계호 및 교육계획에 차질이없도록 하여야 하되, 사전에 월간 또는 년간방문지도계획표를 작성, 제출하여 그 통고에 갈음할 수 있음.
  • 라. 방문선도경과 통보
  • - 범죄예방위원은 매월 1회 접촉상황, 선도내용, 의견 등을 기재한 방문선도 경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소년전담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소년원생에 대하여 단기는 2월, 중기는 4월, 장기는 6월째의 통보서에 퇴원, 가퇴원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수형소년에 대하여는 6월째의 통보서부터 가석방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음.
  • 마. 선도기간
  • - 소년원생에 대한 선도기간은 단기는 5월, 중기는 10월, 장기는 1년으로 하며 장기에 한하여 퇴원 또는 가퇴원시까지 연장할 수 있음.
    - 수형소년에 대한 선도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수형 소년의 석방시까지 로 함.
  • 6. 사후 관리
  • 가. 선도보호의 해제
  • - 소년전담검사는 유예소년이 재범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함이 없이 선도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였을 때에는 담당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소년의 선도보호조치를 해제하고 선도를 해제한 취지를 담당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함. 선도 조치를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이후 유예소년이 재범을 하더라도 유예한 사건을 재기 수사 하지 아니함.
    - 소년원생 또는 수형소년이 가퇴원, 가석방되어 잔여기간을 접촉(원호) 선도할 때에는 수용성적 또는 출원, 출소이후의 행장을 참작하여 잔여기간 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음.
  • 나. 선도보호의 취소
  • - 소년전담검사는 선도기간중 유예소년에게 재범, 준수사항의 현저한 위배, 소재불명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담당범죄예방위원의 의견을 들어 선도보호조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선도보호조치를 취소한 경우 전담검사는 취소한 취지를 담당범죄예방위원과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유예사건을 재기 수사함.

    이와 같은 취지를 선도책임 인수시 대상소년 및 그 보호자에게 주지시켜 재범등을 하지 않도록 심리적 강제를 가할 필요성이 있음.

  • Ⅱ. 청소년 접촉선도시 상담요령
  • 1. 접촉상담의 취지
  • - 접촉상담은 범죄예방위원이 대상소년에 대한 설득, 지시, 훈계는 물론 소년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상담에 해당한다. 접촉은 선도보호의 전제이고,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접촉 상담을 통하여 소년의 재 비행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선도유예제도의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 2. 접촉상담시 기본자세
  • - 접촉상담은 범죄예방위원이 대상소년에 대한 설득, 지시, 훈계는 물론 소년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하는 것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상담에 해당한다. 접촉은 선도보호의 전제이고, 수단인 것이다. 따라서 접촉 상담을 통하여 소년의 재 비행 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선도유예제도의 핵심적이라 할 수 있다.
    - 획일적인 선도방법을 지향하고 선도대상자의 개인적 성향과 주변환경에 적절한 선도상담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선도대상자(상담자)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선도담당자와 대상자간의 신뢰관계의 형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철저한 사전준비와 일관성 있는 계획에 따른 상담이 필요하다. - 가족과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 3. 접촉상담의 종류
  • - 직접 접촉상담 : 담당자(상담자)와 대상자가 직접 만나 상담하는 것.
    - 간접 접촉상담 : 서신, 전화 등으로 상담하는 것.
  • 4. 접촉선도의 기대효과
  • - 접촉은 친근감과 따뜻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가능케 하고 대상자의 성향, 건강상태, 환경, 애로사항,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게한다. 가족의 이해와 협력, 소년의 경각심과 사회복귀를 위한 결의를 유도하고 담당자의 마음가짐을 가다듬게 하며 사전선도를 위한 좋은 방안이다.
  • 5. 접촉요령
  • 가. 상담자의 마음가짐
  • 접촉선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접촉상담이다. 접촉상담이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상담자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접촉지도과정이다. 즉 대화를 통한 선도라 할 수 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욕구에 맞고 현실적인 생활목표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내담자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내담자 스스로의 자기탐색을 돕는다는 기본인식을 가져야 한다.

    - 상담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
    · 내담자를 하나의 인간으로 존중하고, 또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 내담자의 인생경험, 행동방식, 가치관이나 태도가 상담자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 해야 하며, 그 차이를 수용할 수 있는 포용성이 있어야 한다.
    ·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끈기를 가져야 하고, 자기활동에 대한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조급성을 버려야 한다.
    · 상담에서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주체는 결국 내담자이므로 상담자는 내담자를 대할 때 어느 정도 수동적인 태도로서 대하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하고, 적극적 으로 내담자를 조종한다는 식의 개입은 피해야 한다.
    · 상담의 방법론과 상담기법의 효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아 들일 줄 알아야 한다.
  • 나. 접촉상담시 유의사항
  • - 첫째, 내담자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지와 상담자를 찾게된 경위 및 상담자와 마주앉아 있는 기분등을 물음으로써 내담자의 말문을 열도록 한다.
    - 둘째, 한 두 가지 화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 셋째, 내담자의 침묵에는 기다려 준다.
    - 넷째, 전문적인 용어를 피하고 쉬운 말을 사용한다.
    - 다섯째, 접촉상담시 약속된 면접시간을 지키도록 한다.
    - 여섯째, 면접 중 이야기된 것을 내담자로 하여금 요약해 보도록 하고 소감을 말하게 하는 것이 유익한 때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