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 적립기준표

  • 봉사활동 마일리지 점수산정 기준표
  • 공통분야
    구 분 활동내용 적립 마일리지
    자금(금품)지원 10만원당 1p
    교육수강 반일 2p
    종일 5p
    1일 초과 10p
    회의참석
    (월례회, 간담회, 워크샵)
    범방 자체 주최 1회 1p
    유관 기관 주최 1회 2p
    워크샵 교육수강과 동일 기준
    봉사활동 반일 2p
    종일 3p
    홍보활동 언론노출 1p
    기고 3p
    1:1 멘토링 사업
    (결연사업)
    1인당 5p
    * 경제적 지원(10만원 당 1P), 상담지도(반일 3p, 종일 5p),
    직업알선(본인 사업장 20p, 업체알선 10p) 등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포인트 추가
    * 분기별 우수활동 선정자에게는 추가 5p 제공
    * 역점 추진 사업으로 선정, 포상 중요기준으로 활용
    순찰, 계도 활동 참석 반일 2p
    종일 3p
    놀이방 운영 반일 2p
    종일 3p
    * 별도 놀이방을 마련 한 경우는 기관에 5p 제공
    (기관 평가에 활용)
    각종 행사 참석 반일 2p
    종일 3p
    상담.법률지원 반일 3p
    종일 5p
    사업 기획.아이디어 제공 사업당 10p
    지구회장 가점 마일리지 총 30p 1명에게 년 최대 5p 제공 가능

    ※ 반일 3시간 이상, 종일 6시간 이상


    소년선도분야
    구 분 활동내용 적립 마일리지
    선도유예자 선도활동 수탁 대상자 지정 1인당 5p 경과통보서 1회
    접수시 인정
    경과통보서 제출 1회당 2p 경과통보서 2회
    접수시부터 부여
    특별지도 각종 체험활동, 봉사활동,
    집단 교육 등 특별활동
    반일 2p
    종일 5p
    푸른쉼터 활동 2시간 이내 2p
    2시간 초과 3p


    보호관찰활동분야
    구 분 활동내용 적립 마일리지
    대상자 지도.감독 수탁 1인당 5p
    경과통보서 제출 1회당 3p
    * 대상자 1명에 대하여 6개월 마다 5p 부여
    (단, 월 1회이상 경과통보서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사회봉사명령집행
    감독 및 보조
    반일 (협력기관 3군데 이상 감독 포함) 2p
    종일 3p
    환경 조사 1건당 2p

    *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봉사는 공통분야의 봉사활동, 특별지도는 소년선도분과 특별지도 참조


    ※ 임시퇴원생 등 소년원 출원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년선도분과와 보호관찰분과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음


    갱생보호활동 분야
    구분 활동내용 적립마일리지
    대상자 지원 사전면담 1회당 2p
    취업지원 본인 사업장 1인당 20p
    업체 알선 1인당 10p
    6월 근속시마다 가점 10p
    직업훈련, 숙식 알선 1회당 10p
    위문 1회당 2p


    법교육분야
    구 분 활동내용 적립 마일리지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단체) 지역대회(모의재판, 생활법 퀴즈대회 등) 개최 3p(단체)
    자체 학교 교육 프로그램 실시
    법무부 학교출장 강연 실시
    검찰청 방문 등 법체험 프로그램 운영
    자치법정 모니터링 1회당 5p
    출장강연 강사로 출강 1회당 10p
    강연준비 및 진행 반일 : 1p / 종일 : 2p
    기타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참여(개인) 반일 2p
    종일 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