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예방활동실무 > 사회봉사
적용법규 | 대상 → 보호관찰기간 명령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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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자 받은 자(제62조의2) → 500시간 범위내 |
소년법 | ※ 보호처분과 동시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16세 이상의 소년(제32조 제3항) → 단기보호관찰처분에 병과시 : 50시간 범위내 일반보호관찰처분에 병과시 : 200시간 범위내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 ※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자(제40조) → 각 100시간 범위내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사건으로 처리(제13조, 제14조, 소년법제32조) → 단기보호관찰처분에 병과시 : 50시간 범위내 일반보호관찰처분에 병과시 : 200시간 범위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