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예방활동실무 > 사회봉사

  • 의의
  •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자에 대하여 교도소등에 구금하는 대신 자유로운 생활을 허용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

    사회에 대한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근로정신을 함양시키고 자긍심을 회복시켜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 연혁
  • 1970년 영국에서 교도소 파밀수용의 주요원인인 단기구금형을 대체할 수단으로 제안되어 1972년 형사재판법(Criminal Justice Act)에서 규정, 시범실시 후 1979년 3월 전국 확대 실시

    형벌의 다양화와 단기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 효과가 인정되어 미국, 호주, 독일, 프랑스에서 앞다투어 도입

    ※ 우리나라는 보호관찰제도와 함께 도입 시행되고 있으며 영국등과 달리 당사자의 동의 불요
  • 사회봉사명령절차도
  • ■ 판결의 확정일 또는 처분의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로 반명함판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통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소년의 경우, 보호자가 동행하셔야 합니다.


    ■ 사회봉사명령 취지 안내
    ■ 분야별(자연보호, 복지시설 등) 봉사집행절차안내
    ■ 보호관찰준수사항 고지


    ■ 판결/결정문 접수 후 사회봉사명령집행지시를 받습니다.


    ■ 소년/성인 분리집행
    ■ 대상자의 주거 및 직업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대상자를 선정 배치
    ■ 집행명령서 직접교부
    (집행기간이 촉박한 경우 전화 통지 후 우편 발송)


    ■ 소감문 징구
    ■ 보호관찰 여부확인
  • 대상과 기간
  • 적용법규 대상 → 보호관찰기간 명령시간
    형법 ※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자 받은 자(제62조의2) → 500시간 범위내
    소년법 ※ 보호처분과 동시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16세 이상의 소년(제32조 제3항)
    → 단기보호관찰처분에 병과시 : 50시간 범위내
    일반보호관찰처분에 병과시 : 200시간 범위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자(제40조) → 각 100시간 범위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사건으로 처리(제13조, 제14조, 소년법제32조)
    → 단기보호관찰처분에 병과시 : 50시간 범위내
    일반보호관찰처분에 병과시 : 200시간 범위내
  • 집행분야
  • ● 자연보호 : 공원하천 등에서의 제초작업 및 오물수거 등
    ● 복지시설 봉사 : 양로원 고아원 장애자시설 지원, 사회복지기관 사업보조 등
    ● 행정 사법기관 업무지원 : 읍 면 동사무소, 법원 검찰청 등
    ● 공공시설 봉사 : 고속도로 국도변 쓰레기 오물수거, 도서관 장서정리, 공공시설보수 등
    ● 병원지원 : 응급실 인력보조, 환자 간병보조 등
    ● 공익사업보조 : 자원재생공사의 재활용사업 지원 등
    ● 농촌봉사 : 모내기, 벼베기, 과일수확 등
    ● 문화재 보호 봉사 : 문화재 보수 제설 배수로 정비 등
    ● 기타 지역사회에 유익한 공공분야 업무 지원 : 수해복구작업, 산불감시 지원등

    ※ 분야별 활동사례 : 농촌봉사활동, 재난복구활동, 저소득·서민층 기초생활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활동, 공익사업 지원활동
  • 내용
  • 개시교육 : 보호관찰과 동일(시행령에 준용규정)
  •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 ■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의무
    ■ 주거를 이전 또는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시 사전 신고 의무
    ■ 법원이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부과한 사항
    ※단독명령의 경우에는 명령 집행완료 이전까지 보호관찰대상자와 동일한 준수사항이 부과되도록 법령개정 필요
  • 집행담당자
  • ■ 소년법, 가정폭력법 보호사건의 경우 실무상 보호관찰관이 직접 집행하고 형사사건은 검사의 집행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자체 집행
  • 협력기관 위탁집행
  • ■ 보호관찰관은 국 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 이를 법원에 통보하여야 함

    ■ 법원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 시설이 대상자의 교화 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 보고토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 집행분야 및 장소 지정
  • ■ 법원이 집행분야나 장소를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상자의 범죄내용, 주거지와의 거리, 가정환경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관이 결정
  • 종료
  • ■ 집행 완료
    ■ 집행유예기간 경과
    ■ 사망, 이민, 군입대
    ■ 집행유예 신고 취소 또는 실효
    ■ 보호처분 변경 취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