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예방활동실무 > 기본규정

시행 2021. 5. 20.

법무부훈령 제1358호, 2021. 5. 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범죄예방 자원봉사활동"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각종 범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범죄자 교화·개선,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의미한다.
  • "범죄예방위원"이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선도, 보호관찰, 갱생보호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제3조(범죄예방위원의 직무)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및 소년법 제49조의3에 따른 선도 등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교육, 지원 등의 업무
  • 보호관찰대상자 면담 등 지도·원호·재정지원 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
  •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재정지원, 상담 등 갱생보호사업에 대한 지원
  • 지역사회 청소년과 주민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조손·다문화가정, 노인, 중증질환자, 장애인, 외국인,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등 범죄에 취약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 활동
  •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 선도 및 봉사활동
제4조(범죄예방위원의 종류와 명칭)
  • 범죄예방위원은 그 활동분야에 따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직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 제3조 제1호·제4호·제5호·제6호에 규정된 직무
    • 보호관찰위원 : 제3조 제2호·제4호·제5호·제6호에 규정된 직무
    • 법무보호위원 : 제3조 제3호·제5호·제6호에 규정된 직무
  • 범죄예방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조(정원)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관할 지역별 범죄예방위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는 인구 5,000명당 1인, 광역시·인구 100만 이상 도시지역은 인구 3,000명당 1인, 기타 지역은 인구 1,500명당 1인 이내로 한다(관할 지역이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을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기타 지역으로서 관할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지역과 3개 이상 도서를 관할하는 지역의 정원은 인구 1,000명당 1인 이내로 한다.

제6조(위ㆍ해촉)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다.

제7조(범죄예방위원의 의무)
  • 범죄예방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범죄예방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관계자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에의 조회 등)

범죄예방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사실의 조회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9조(협력의무)

법무부 소속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직원은 범죄예방위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치조직)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별로 자치조직을 둔다.

제11조(심의기구)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별로 범죄예방위원 위·해촉 및 포상 상신에 관한 사항, 자치조직 구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위원 봉사활동의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기타 범죄예방위원 활동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제12조(위임)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 및 심의기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 범죄예방위원의 구체적 위촉 기준이나 해촉 사유 및 임기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위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범죄예방위원이 수행하는 봉사활동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사항
제13조(감독)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358호, 2021. 5. 20.>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훈령 시행 이후 이 훈령의 위임에 따른 각 분야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개정 전의 훈령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2조(범죄예방위원의 신분)

이 훈령 시행으로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의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촉된 범죄예방위원의 신분은 동일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