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예방활동실무 > 기본규정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이하 "범죄예방위원"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관할 지역별 범죄예방위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는 인구 5,000명당 1인, 광역시·인구 100만 이상 도시지역은 인구 3,000명당 1인, 기타 지역은 인구 1,500명당 1인 이내로 한다(관할 지역이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을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기타 지역으로서 관할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지역과 3개 이상 도서를 관할하는 지역의 정원은 인구 1,000명당 1인 이내로 한다.
법무부장관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다.
범죄예방위원은 제3조에 규정된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사실의 조회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법무부 소속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직원은 범죄예방위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범죄예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별로 자치조직을 둔다.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별로 범죄예방위원 위·해촉 및 포상 상신에 관한 사항, 자치조직 구성 및 개편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위원 봉사활동의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기타 범죄예방위원 활동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를 둔다.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보호관찰위원, 법무보호위원 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법무부장관은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훈령 시행 이후 이 훈령의 위임에 따른 각 분야별 범죄예방위원 운영규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이 훈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개정 전의 훈령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 훈령 시행으로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의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에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촉된 범죄예방위원의 신분은 동일하게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