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예방활동실무 > 보호관찰

  • 의의
  •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감독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선진형사제도임
  • 연혁
  • 1869년 미국 메사츄세츠 주에서 최초로 입법화된 이후 영국(1878), 스웨덴(1918), 일본(1949), 독일(1953)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여 효과가 입증된 보호관찰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 1일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와 6개 지소를 개청하여 소년범에 대해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성폭력사범(1994), 성인형사범(1997), 가정폭력사범(1998)까지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 효과
  •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수용시 예상되는 범죄오염과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와의 단절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방지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이 범죄자 처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면서도, 수용처우에 따르는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음.
  • 보호관찰실시절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