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예방활동실무 > 보호관찰
적용법규 | 대상 → 보호관찰기간 명령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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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자(제59조의2) → 1년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자(제62조의2) → 유예기간(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는 그 기간) ※ 가석방된 자(제73조의2) → 잔형기간 |
소년법 | ※ 단기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제32조 제1항 제2호) → 6월 ※ 보호관찰처분을 받는 자(제32조 제1항 제3호) → 2년 ※ 가퇴원된 자(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5조) → 6월 ~ 2년 |
사회보호법 |
※ 가출소 가종료자 등(제10조) → 3년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 ※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자(제40조) → 6월이내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사건으로 처리(제13조, 제14조, 소년법제32조) → 6월 ~ 2년 |
법무부훈령 | ※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자 → 6월 또는 1년 |
구 분 | 준수 사항 부과 | 제재조치 | 사회봉사 수강명령 병과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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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 구인 | 유치 | 원처분 | |||
선고유예자 | ○ | ○ | ○ | ○ | 실효 | × |
집행유예자 | ○ | ○ | ○ | ○ | 취소 | ○ |
보호관찰 처분 소년 | ○ | ○ | ○ | ○ | 변경 | ○ |
가석방 및 가퇴원자 | ○ | ○ | ○ | ○ | 취소 | × |
가출소 가종료자 | ○ | ○ | × | × | 취소 | × |
가정폭력법상 보호처분자 | ○ | ○ | ○ | × | 취소 | ○ |
선도유예자 | ○ | × | × | × | 취소 | × |
<처분별 제재조치등비교>
선도위탁 실시 현황
계 | '95 | 96 | '97 | '98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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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1 | 476 | 1,462 | 1,910 | 1,503 | 1,9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