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예방활동실무 > 수강명령

  • 수강명령집행 전문성제고
  • 배경
  • 1999년 이후 수강명령 집행분야의 혁신내용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전문성이 제고된 면을 들 수 있다. 수강명령도 사회봉사명령과 마찬가지로 1989년 보호관찰 도입과 함께 소년범에 한하여 실시된 이후 1997년 보호관찰이 성인범에 확대 실시되면서 수강명령도 변혁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소년범에 한하여 실시되던 당시의 수강명령대상자는 본드 등을 흡입한 약물대상자가 주류였으며 기타로는 폭력, 절도 등이 다소 포함되기도 하였다. 집행의 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는 체계적 프로그램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거나 주말 오후를 이용 ‘토요교실'을 개설하여 집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전체 수강대상자에게 일관성있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기가 어려웠고, 특정기관에 집행을 위탁하여도 전문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았다.

    1997년 보호관찰이 성인범에까지 전면 확대되면서 수강명령도 예전의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수단에서 탈피하여 전문적이고 독자적인 형사정책수단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2000년에는 전년도에 비하여 대상자 수가 두배에 가깝게 증가하여 새로운 형사정책수단으로 정착되었음을 입증하였다.
  • 연도별 수강명령 접수 현황
  • 구분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접수 297 1,347 1,519 1,589 1,479 2,270 2,004 1,367 2,043 3,650 4,303 8,132

    수강명령대상자의 죄명별 분류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 교통사범으로 전체의 52.4%(4,261명)를 차지하고, 두 번째로는 환각 마약사범이 20.0%(1,626명)을 차지한다. 교통사범과 마약사범을 합하면 전체 수강명령대상자의 72%에 이른다. 이를 계기로 전국 보호관찰소에서는 기존의 자체인력 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집행하던 방식으로는 전문성 부족과 프로그램 운영상의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양질의 사회내 인적 물적자원 확보와 함께 우수한 수강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였다.
  • 2000년 수강명령대상자 죄명별 현황
  • 구분 폭력 절도 성폭력 강도 약물 교통 공갈
    협박
    사기
    횡령
    보건 환경 기타
    접수 8,132 1,295 537 144 80 1,626 4,261 20 47 14 108
  • 내실있는 집행을 위한 전문성 제고
  • 우선 약물치료, 준법운전, 가정폭력치료, 성폭력치료 등 각 집행분야별 사회내 전문기관을 수강명령집행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협력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였다. 기존의 30여개에 불과하던 협력기관을 총 173개로 확대하였으며, 1997년 이후 협력기관을 최대한 이용하여 세분화되고 전문성있는 수강명령집행으로 재범율이 2.3%에 그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999년부터는 일괄적으로 협력기관에 위탁하던 형식에서 탈피하여 각 전문기관별 주요프로그램중 핵심사항을 취합하여 보호관찰소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호관찰소가 수강명령의 자체집행기관으로서 기능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