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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관 기부금품 접수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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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5799 작성일14-07-07 16:12 조회8,9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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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치료감호소·소년원·보호관찰소에 기부하여
     범죄도 예방하고,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까지 누리세요!
       - 2014. 7. 8. 보호기관 기부금품 접수 관련 개정 법률 시행

❍ 전국 68개 보호기관(치료감호소, 소년원, 보호관찰소)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들이 ’14. 7. 8.부터 시행됨
 ※ ’14. 1. 7.「치료감호법」,「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 종전에는 기부자가 보호기관에 기부금품을 전달하려고 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도움이 필요한 소년원생 등을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되었음
❍ 손쉽게 기부할 수 있고 세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나눔과 봉사하기 좋은 법적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소년원생 등의 건전한 사회복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법무부 보호법제과 공봉숙 검사(☎ 02-2110-33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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