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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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3 14:23 조회22,9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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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의 잇단 성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조사와 적극적인 피해자보호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8년 제2회 아동성폭력추방의 날(2.22)을 맞이하여 정부와 사법부 및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13세미만 아동과 장애인 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강구하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인 완도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최근 완도관내에서 발생한 2006년
6세,11세 장애인어린이 성폭행 사건, 2007년 공익요원 등이 인터넷으로 외지여중생 유인 성폭행사건, 2007년 외딴 섬에서 외손녀 10세
어린이를 5년간(2003년8월경부터 2007년7월까지) 성폭행하고 기초생활보장생계비까지 횡령한 사건, 2007년 친구아빠가 여학생 성추행사건,
2007년 마을이장이 장애인 어린이 성폭행사건, 2007년12월 이웃집 주민이 장애인여학생 성폭행 등으로 구속되는 사건에 대부분 장애인 성폭행
피해사건이 많다.
성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정한 성폭력방지법이 제정 된지 13년이 지났지만, 유아성폭력의 경우 성인 피해자보다
그 피해가 더 심각하고 그 후유증이 성인이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어린이들은 아직 자아가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신체적, 물리적인 힘에 의해 굴복당한 성폭력의 충격은 훗날 성에 대한 잘못한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자신의 건강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장애로 등장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유아기 때 당한 성폭력의 후유증으로 연애 및 결혼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등 성인이 된 이후 성폭력가해자를
살해하는 행위들도 종종 목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성폭력의 피해는 그 가족에게도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야기한다. 소중한
자식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은 치욕과 함께 분노를 일으키게 한다.
사법부는 수사. 재판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하라!
피해자의 각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로 인한 취약성과 특수성(육하원칙 수사기법에 따른 정확한
진술능력 부족, 위계. 위력 등에 쉽게 유인되어 범죄 상황에 쉽게 노출됨, 성폭력 위기상황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 등등)을 수사.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여 피해자중심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무시, 차별과 폭력, 낮은
인권의식 속에서 가장 약자인 장애 아동 및 여성장애인을 쉽게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하고 있다.
여성과 아동이 성폭력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자기를 실현하는 삶의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정부와 사법부, 완도군과 완도군의회에
다음의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사법부는 수사, 재판과정에서의 2차 성폭력피해를 근절시키고 장애인 및 13세미만 아동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가중 처벌하라!
하나,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근절의지를 군민에게 밝혀라!
하나. 재판부는 유아성폭력에 대한
증거를 채택함에 있어 유아의 권리를 배제하지 말라!
하나. 정부는 유아성폭력 피해 이후 경찰, 검찰, 법정, 언론, 가해자측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등 2차적 성폭력 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완도군과 완도군의회는 성폭력피해자인 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고통까지 감안하여 다양한 치유프로그램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심도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08년1월 22일
인권상담
사회복지시설 완도성폭력상담소, 완도군장애인연합회,
사)지체장애인연합회 완도군지부, 완도군여성단체협의회,
완도군청년연합회(12읍,면청년회),
사)바르게살기운동 완도군협의회,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완도지구협의회, 사)완도군번영회,
사)전국지역신문협회 광주전남협의회. (무순)
http://blog.daum.net/wando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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