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농간에 맥 못 추는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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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3 13:00 조회16,425회 댓글0건첨부파일
- 조사관과의 면담_20070820.mp3 (466.5K) 29회 다운로드 DATE : 2017-11-13 13: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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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공개적) 수신: 청와대 / 국가인권위원장
실명으로,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된 글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나의 신상과
간단한 소개, 본건 관련 자료는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 글의
끝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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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낸 세금이 새
나가고 있다. 나는 국가가 아래 사례를 명명백백히 밝혀
조치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낼 수가 없다.
얼마나 분통이 터지면
'국가인권위원회' 담당 조사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 못 해 지금 이곳까지 왔겠는가? 얼마나 복창 터지고, 살이 떨렸으면
'청와대', 아니 국가를 상대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절한 말을 토해내겠는가?
이번 사건, 간단히 요약하자.
(국가인권위 진정사건번호: 07-진차-0000137 /
사건명: 기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사규에 명시된 고과절차는 1차, 2차, 3차 고과자의 수순을 필히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복직자인
나에 대한 고과는 1차고과자를 건너 뛰었고
이 조작된 고과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갈취했다.
나는 1차고과자가 내
고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거로 제출했다.
아래와 같이...
① 1차고과자가 위 내용을 직접 말한 본인음성
녹음파일을 인권위에 증거로
제출했다.
② 1차고과자가 조사관에게는 내 고과를 하였다고 증거와 정반대되는 진술을
하였다.
③ 조사관은 음성녹음과 상반된 진술내용의 진위를 밝히는 작업부터 했어야
마땅하다.
④
그런데 진술 내용만을 토대로 회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 무슨 해괴 망측한 조사방식이란 말인가? 진위를 밝히는 이 기본 절차를
무시하고, 한 입 가지고 두말 하는 것을 추궁하지도 않고 어떻게 조사가 진행
되었다는 말인가? 회사로부터 무엇을 쳐먹었길래?
- 나는 IMF 때 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
- 1, 2, 3심 대법원에서까지 회사는 부당하였다는
전원일치 판결을 내렸다.
- 회사는 준엄한 사법부 판결을 어길 수 없어 나를 마지 못 해 복직시켰다.
- 회사가 사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면 미안해서라도 복직 후 좀 더
따뜻하게 보살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내가 못 견뎌 정년 전에 스스로 퇴사하도록
내게 온갖 '부당한 차별행위들'을 저질렀다.
'부당해고 시 쓰던 고과조작을
비롯하여 부당한 타 지방 발령, 20년
25년차 두차례의 장기근속상 미지급, 본사 방문금지 외에도 크고 작은
차별행위'를 지속적으로 저질렀다.
- 그래도 내가 자진 사퇴하지 않자... 이번에는 올해(2007년) 초, 정년을
코 앞에 둔 시점에서까지 회사가 '성과급 200%[있는 자에게 껌값일 수도
있는 400~500만원 정도]'를 갈취하였다.
- 그동안 꾹꾹 참아오던 나였지만 적지 않은 돈을 떼이자 나는 눈 깔이
뒤집혔다.
-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한 나는 복직 이후 그 동안의 부당한 차별
행위를 조목조목 모두 정리하여 회사를 상대로 지난 2월 6일 국가기관,
민중의 '신문고'라고 일컫는 '국가인권위'에 접수했다. 정년 한달 남겨둔
시점이다.
- 그랬더니
3개월여가 지난 후 인권위 왈, 1년 이전 사건은 규정상 해당이
안 된다며 '성과급 200% 미지급' 건만 다루자고 했다.
[규정이 그렇다니, 그 이전 차별행위는 따지지 않기로 동의하였다.
하지만 알고보니 그 이전 것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것은 조사대상이
될 수가 있었다. 따라서 이전 건들도 조사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랬더라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1차고과자가 본인 음성으로 고과 안 한 것을 직접 뱉어낸 생생한 녹음파일과
녹취록이 있고, 바로 그것이
고과 조작의 시발이었다. 그렇게 조작된 고과를
내세워 회사에서 '성과급 200%'를 갈취하였다는 진정인의 절규가 진정서
곳곳에
배어 있는데, 어찌하여 음성녹음 증거와 상반된 진술내용의 진위를
밝히지도 않고 사건을 처리했는가?
조사관 너, 내가
추궁하자 '1차고과자에게 전화하였더니 고과하였다고
하던데요?'라니!
'1차고과를 분명히 하였는가' 재차 확인한 직후,
장본인에게 내가 제출한
음성녹음파일을 들려줬어야 하지 않는가?
'당신, 이것은 뭔가? 한입 가지고 왜 두 말을 하는가?
내게는 진정인에게 1차
고과 결과를 피드백하였다고까지 진술하지 않았는가? 피드백까지 하였다는
사람이 피고과자인 진정인 고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지 않는가?
위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가?' 날카로운 추궁에 1차고과자가 변명할 때,
'국가기관에 거짓말을 하는 회사사장, 직접 출두하여 해명하라' 서슬퍼렇게
큰 소리치고 백성을 대변해서 확실한 신문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고 존경 받을 수 있는
기막힌 챤스였다!!!!!!!!
그런데, 증거 음성 녹취록은 지금 이 시각까지도 회사에 전달되지도 않은
상태로 인권위자료실에 썩고 있다. 내가 왜,
힘겹게, 그 증거를
제출하였는데? 너희들 서류철에 쳐박아두라고? 한심한 것들!!!!!!!!!!
한 마디만 더 하자. 성적이
나쁘다며 개근상을 주지 않는 학교가 있던가?
회사는 학교가 아니라서, 성적이 나쁜 장기근속자에게는 근속상을 떼어
먹겠다? 조작된
고과를 내세워 나의 20년차 25년차 근속상도 떼어먹은
회사의 극에 달한 행패는 우리나라의 국가 기강이 이렇게 흐뜨러져 있기
때문이랄 수 밖에 없다.
조사관이라는 자가 부당행위를 일삼는 회사의 농간에 놀아나고 거대한 회사
앞에 넢죽 엎드려
그들의 시녀가 되어 흐물거리니 '우리나라 인권 수준, 아직
멀었네. 국가인권위? 종이호랑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너희들이 들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고도 국민이 너희를 믿고, 국가를 믿으라고?
백성을 무서워하라! 국가는 경청하라! 나는 내가 낸
세금이 이런 자의 밥그릇
채우는데 허비되고 있다는 것을 안 이상, 세금 내기를 결단코 거부할
작정이다. 구조적으로 잘 못 된
'신문고', 즉시 시정하여 만 백성에게
고하라. '2002년까지만 해도 국민1인당 세금 부담액은 2백만원대였던 것이
내년
2008년에는 올해보다 20만원 가량 늘어난 사상 최대치 434만원[2007년
09월 14일 SBS-TV]'이라고 한다. 겉만 번지르한
국가기구 만들어놓고 국민
우롱하고 피땀어린 세금 탕진하지 말라!!!
조사의 기초도 모르는 자가 '신문고'라는 탈을 쓰고
조사관 행세를 하며 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으니 나 말고 또 얼마나 많은 백성이 가슴을 치고 또 치고
통곡하고 있을까?
-'진정사건기록' 검토 결과 내 진정 건 외에도 많은 사건이 기각당하고
있었다.
-물론 이중에는 기각될 수
밖에 없는 것이 있겠지! 하지만 위와 같은 자가
처리하였다면 그 조사를 어떻게 믿고 결정에 승복하겠나?
더 이상
길어지기 전에 내 신상을 공개하고 마무리 한다. 나는 국가가 위
사례를 철저히 밝혀 분명하고 투명하게 조치하여 세금탕진을 중단한 연후부터
세금을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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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 국가인권위 07-진차-0000137
⊙ 사건명 : 기타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
⊙
진정인 이름 : 임용빈 (H.P) ***-****-****
⊙ 제출한 '진정인-1차고과자'의 음성녹취록 내용[진정사건기록
148~149쪽]
* 1차고과자가 특정인[내] 고과는 전혀 알지 못 하고 지나갔다는
내용이다. [내 고과의 경우
파트장 자신을 뛰어 넘었다는 의미]
나는 처음부터 위(上部)에서 제껴놓고 한 것 같다는 1차고과자의
私見까지
포함되어 있다.
⊙ '조사관-1차고과자'의 전화 통화 내용 [진정사건기록 144~145쪽]
* 1차고과자가
진정인에 대한 고과를 하였으며, 진정인에게 고과
결과를 피드백까지 하였다는 내용이다.
⊙ 인권위 의결안건
16건 처리 현황 [진정사건기록 158쪽]
* 각하 5, 조사계속 1, 인용 3, 기각 7
⊙ 이곳에
올린 음성파일 : '조사관과의 면담_20070820.mp3'
* 날짜 : 2007.8.20
* 장소 : 국가인권위
사무실 미팅룸
* 내용 : 강력한 항의 / 이 사건의 향후 처리 방향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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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이
이곳에 적합치 않다면 관리자님께 삭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 괜찮으시다면 내용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시는 분께서는 이 글을 퍼서
다른 곳에 맘껏 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국가인권위, 국가기관,
근본적으로 쇄신되지 않는 한 혈세만 축낼 것이 자명하고,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례가 저 개인만이 아닌, 우리국민 모두의 일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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