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약인가 독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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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09 16:35 조회14,9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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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 약인가 독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민칼럼리스트 정병기
방만한 선심성 예산 편성으로 주민의
혈세낭비 이제는 실질적인 주민사업과 지역발전에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하며 책임행정 구현에 앞장서는 풍토 조성되고 정착되어야 바람직.
현재 주민소환제란.
주민소환제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중이라도 주민 3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시·도지사는 전체 청구권자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으면 소환투표 청구가 가능하다. 하지만 임기 개시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임기 만료일로부터 1년 미만일 때는 청구를 못하도록 제한된다.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와 관련 없이 탄핵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25일 발효되면서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단체장
소환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일선 단체장들은 자칫 각종 집단민원이 주민소환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등 긴장된 모습이 역력하다.
자신이 떳떡하고 올바르게 했다면 걱정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이제는 무소불위의 독불장군식 독선적 자치행정 더이상 어렵게 됐다.
일선 단체장들은 소환제 발효에 따른 주민들의 이 같은 움직임과 함께 집단민원이 자칫 주민소환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이들
민원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애초부터 주민의 입방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는 행정을 바로 하지 못한 결과에서 예산낭비로 인한 주민의 세부담
그리고 선심성사업 남발이 부른 자업자득의 결과인지도 모른다.
시민단체들은 주민소환제가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반기면서도 자칫 이로 인해 지역이기주의가 확산되거나 단체장들이 민원에 발목이 잡혀 소신행정을 펼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걱정하는 주민은 "주민소환제가 독선적이고 무능한 지방 선출직에 대한 통제수단은 물론 예방기능까지 확보할 수
있는 참 좋은 제도지만, 제대로 기능이 발휘되려면 주민들의 높은 민주주의 의식이 판단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방만한
예산 집행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선심성에산 집행 주민이 직접 감시 가능 2006년 1월 주민소송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시민의 감시망은
촘촘해졌다. 지금까지 10여 년간 업무추진비 부당집행 등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지자체에서 크게 긴장감이 없었는데 ‘주민 소송’을 제기하면서
강한 경각심을 갖게 하는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나우너 먹기식 중구난방의 자치행정과 지역 토착세력과 합세한 각종 공사비리 책임지지 않은
정책적사업으로 주민의 혈세낭비가 극에 달하하고 있다고 해도 관언이 아니다. 자치단체장과 구의원들의 선심성 외유 각종 관광성 세미나. 해외시찰
등의 막대한 부대비용들이 주민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소송제는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단체장을 상대로 예산 환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로 더 이상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상급 기관의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지
않게 됐다. 주민들의 깐깐한 감시를 받고, 법원의 심판을 거쳐 잘못 사용한 돈은 주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이제는 자신이 재임기간동안 자롬ㅅ하여
낭비한 세금이나 예산은 환원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아쉽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주민들의 참여는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못했다. 지자체의 권력남용, 비리와 부패를 감시할 장치도 미흡했다. 초호화 청사를 짓고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남용하고,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수십 억원을 고스란히 날려도 아무일 없던 것처럼 조용히 넘어간 경우도 적지 않았다. 견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와 유착하거나 상급기관의 감사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재발방지가 어렵다는 지적은 수차례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책임자치는 구현되기 쉽지
않았고, 정작 주민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에서 소외되기 일쑤였다. 선거때마다 쏟아내는 각종 선심성 공약 남발 지키지도 못하는 빈공약
이제는 모두 사라져야 하며 적격한 부호를 바로 뽑으려는 지역 유권자의 안목과 노력도 반드시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2003년
7월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지방분권 로드맵’에는 이같은 문제의식이 담겨있다.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시민사회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빠진 공급자 위주의 지방자치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는 주민소송제·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 등을 도입하고,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등이 과제로 선정됐다.
2004년 1월 주민투표법 공포를 시작으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가 차례로 국회를 통과했다. 주민 참여를
위한 기틀이 하나씩 마련된 것이다. 2003년 12월 제정된 지방분권특별법에도 취지가 잘 담겨 있다. 특별법 1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제도·주민소환제도·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민소송제의 경우 소송 제기를 위해서는 먼저 일정수 이상(시도 500명,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시군구 200명 범위
내)의 주민이 연서한 뒤 상급기관에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감사청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연서한 주민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00년 도입됐던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소송제가 도입되면서 연서에 필요한 주민수를 줄이는 등 이용하기 쉽게 일부
손질됐다. 이에 따라 연평균 10여건이던 청구 건수는 2006년 12월 현재 2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주민감사청구 후 소송으로 간 사건은
2006년 12월 현재까지 총 5건이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그 밖에도 뒷거래에 의한 주고 받고식 관행 인사비리에 따른 부조리 공사비리
유착 등 다양한 범죄유형이 적발되어지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고 한다.
2007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는 주민
참여를 한층 더 강화시키게 된다. 이전까지는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다 부패와 비리, 전횡을 제재할 수단도 법원의 유죄판결
외에는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유권자의 힘으로 문제 있는 대표자를 쫓아낼 수 있다. 그 만큼 강력하다.
시도지사는 투표권자의
10%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은 15% 이상, 지방의회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대상 선출직 공무원이 해직된다. 벌써부터 주민소환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와 관심은 높다.예컨대 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표자에 대해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등 주민들의 관심이 크다.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주민 소환제 남발 보다는 실질적인
대화 통한 해결 바람직.
선량한 단체장들에 대한 정치적 의욕과 일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간과 해서는
안될것으로 본다. 주민소환제에 대한 우려도 없지는 않다. 선거 패배자가 보복의 수단으로 삼거나 정당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남용, 공직자가 단기적인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 후 1년간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고,
입후보 예정자의 서명활동 및 소환투표운동도 제한했다.
제도 시행 전인 만큼 주민소환제에 대해 정확한 평점을 매기긴 이르다. 다만
시행과 함께 도입 취지는 최대한 살리되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강력한 제도를 휘두르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역시 함께 뒤따라야 하며 나보다는 남을 우선 배려 할 줄 아는 큰 마음과 포용심이 요구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현명한 주민의 판단과 제대로 된 후보를 가려 뽑을 줄 아는 유권자의 안목과 함께 책임을 진다는 책임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방송대 행정4/ 서울북부지검 중랑구협의회/범방위 위원/ 정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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