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장애인에게 돌려줘야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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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1-13 11:25 조회15,4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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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장애인에게 돌려줘야 바람직.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 장애인에게 돌려줘야 바람직.
관내에는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건물이나 시설 그리고 주거 단지나 시설 내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이
법률로 규정하여 일정부분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얌체족인 비장애인이 주차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주차장을 불법으로 이용하고 있고 양심적인
가책을 느끼지 않고 이용하고 있어 적절한 조치와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바로 잡고 시정하기 위하여 계도와 홍보 이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며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거쳐 집중 단속을 통하여
장애인 전용구역이 장애인에게 본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해당관청에서는 앞으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내 건전한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반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올바른 주차문화와 더블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양보가 이루어져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함께 더블어 함께 살아 갈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본래 관련법제정 취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총 주차면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식의 부족과 계도와 홍보 그리고
관심 부족으로 몇몇 비장애인의 인식부족과 안일한 마음으로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한하기에 장애인이 공간이 침해 받거나 도전 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무색한 현실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해당관청에서는 시.구.군청과 관련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하 반기 부터는 관내 관공서와 각 사업체, 다중집합장소 주차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서라도 올바른
주차문화의 선진의식을 정착시킨다는 차원에서 강도 있게 바로 잡아야 할 것으로 본다.
주요 단속대상 차량으로는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가 미 부착된 자동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였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미 탑승한 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에 주차위반으로 간주하여 단속되어야 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부정사용자에게는 현행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제대로 집행되고 실행되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앞으로는 법의 정신과 입법취지에 맞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장애인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전용주차공간인 만큼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일이 없이 장애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우리사회가 약자에게 배려 할
줄 아는 사회가 진정으로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이는 선진국민이 되기 위한 덕목이며 이웃을 위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싶은 심정이다.
서울북부지검 범방위지역협회 중랑지부 위원 / 정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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