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범죄예방활동실무 > 규정/규약
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에 관한 사항,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봉사활동의 기본방향, 활동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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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명칭)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 등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범죄예방위원 자치조직의 명칭은 법무부장관이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자치조직의 의견을 들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 (협력의무) |
법무부 산하기관 또는 단체와 그 소속 직원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
제2장 법사랑위원 | |
제4조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명칭은 ‘법사랑위원’으로 한다. 다만, 지역연합회 산하 위원협의회 소속 법사랑위원의 호칭은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5조(직무) | 법사랑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선도, 원호선도 등 선도업무 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과 원호 및 재정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 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 활동 5. 소년.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노인.장애인.?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 활동 6.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
제6조 (성실의무 등) |
① 법사랑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법사랑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관계자에 대한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임기) | 법사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 (소속) |
법사랑위원은 각 지역연합회에 소속한다. 다만, 전국연합회 회장과 부회장, 운영위원, 고문은 지역연합회에 소속하지 않을 수 있다. |
제9조 (관계기관에의 조회 등) |
법사랑위원은 제5조에 규정된 직무수행을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지역의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사실의 조회 또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제10조 (신임교육) |
①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은 각 지역연합회 회장과 협의하여 법사랑위원의 효과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신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임 법사랑위원에 대하여는 위촉 후 6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연합회 회장은 교육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1조 (전문화교육) |
① 각 지역연합회 회장은 소속 청소년위원협의회 위원장,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위원장, 보호복지위원협의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각 위원협의회별로 법사랑위원의 전문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화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화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각 지역연합회 회장은 교육실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직무교육) |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각 지방검창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 각 보호관찰(지)소장, 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소)장은 법사랑위원의 효율적 직무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3장 법사랑 정책위원회 | |
제13조 (설치 및 명칭) |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법사랑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의 명칭은 ‘○○지역 법사랑정책위원회’로 한다. |
제14조(구성) |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지청의 차장검사 또는 지청장이 된다. ②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 회장은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정책위원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소년전담 부장검사 및 담당검사, 관할 보호관찰(지)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소)장(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관할지역에 지부 또는 지소가 있는 곳에 한함), 법사랑위원 각 위원협의회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관할 교육청·지자체 등 유관기관 공무원, 관할지역 소재 대학의 법학.심리학.사회복지학.교정학.행정학 등 교수, 변호사, 관련 시민단체.자원봉사단체 대표 등 범죄예방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⑥ 정책위원회 간사는 소년전담검사로 한다. . ⑦ 간사는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15조 (관장사무) |
① 정책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③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소집,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장을 보좌한다.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6조 (업무의 보조) |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보조와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하는 보호관찰(지)소장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소)장에게 소속직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지)소장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17조 (회의) |
① 지도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간사는 회의소집, 회의자료 준비, 회의록 작성 등 위원장을 보좌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법사랑위원 자치조직 | |
제1절 법사랑위원 지역협의회 | |
제18조 (조직 및 명칭) |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지역에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지역연합회’로 한다. |
제19조 (관장사무) | 지역협의회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 내의 범죄예방위원으로 구성한다. 지역연합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지역 범죄예방활동 정책 수립 및 사업방향 설정 2. 위원협의회의 운영 및 재정 지원 3. 위원협의회의 업무 및 인원 조정 4. 소속 법사랑위원의 직무 교육, 활동 홍보 5. 위원협의회에 소속되지 않은 지역연합회 소속 법사랑위원의 위?해촉, 포상 관련 업무 6. 위원협의회 소속 법사랑위원의 위?해촉, 포상 상신에 대한 의견 개진 7. 지역사회의 법질서준수 운동,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법무부에서 위임한 사업 처리 8. 기타 법사랑위원의 직무를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
제20조 (지역연합회의 지위) |
① 지역연합회는 지역연합회의 운영 및 위원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각종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는 제19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각 위원협의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협의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연합회의 협조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
제21조 (정원 및 관할) |
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지역연합회별 법사랑위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는 인구 5,000명당 1인, 광역시?인구 100만 이상 도시지역은 인구 3,000명당 1인, 기타 지역은 인구 1,500명당 1인 이내로 한다(지역연합회 관할 지역이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도시지역과 기타지역을 나누어 산출한다). 다만, 기타 지역으로서 관할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지역과 3개 이상 도서를 관할하는 지역연합회의 정원은 인구 1,000명당 1인 이내로 한다. ② 이 규정에 따른 지역연합회의 관할지역은 검찰청 관할구역표에 따른다. |
제22조(임원) | 지역연합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 장 : 1인 | |
...2. 부 회 장 : 25인 이내 | |
...3. 감 사 : 2인 이내 | |
...4. 운영실장 : 1인 | |
제23조 (임원 등의 선출과 임기 등) |
① 지역연합회 회장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법사랑위원 중에서, 감사는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범죄예방활동에 밝은 법사랑위원 중에서 각각 정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연합회 임원들이 선출한다. ② 지역연합회 회장은 당연직이 아닌 부회장과 운영실장을 선임한다. 다만, 당연직이 아닌 부회장의 선임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운영실장은 법사랑위원으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 지역연합회 임원은 각 위원협의회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각 위원협의회 위원장은 지역연합회의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④ 지역연합회 회장은 위원협의회 중 1개의 위원협의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⑤ 지역연합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연합회 회장은 3차에 한하여 연임(최장 8년)할 수 있다. ⑥ 지역연합회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4조 (운영위원회) |
① 지역연합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3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1. 지역연합회 임원 2. 지역연합회 회장이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한 법사랑위원 ③ 지역연합회 운영위원은 각 위원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지역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지역연합회의 운영 지원 및 위원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제25조(고문) | ① 지역연합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임원으로 본다. ② 지역연합회 회장은 지역사회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사업을 지도할 사회적 덕망을 갖춘 법사랑위원 중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고문을 선임한다. |
제26조(사무실) | 지역연합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다만, 지역연합회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곳에 이를 둘 수 있다. |
제27조 (지검단위 지역연합회 회장단 회의) |
① 각 지방검찰청 관할지역에 있는 지역연합회 회장들은 법사랑위원의 활동이나 조직운영, 현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반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② 위 회의의 의장은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회장이 되며, 의장은 법사랑위원이나 전국연합회 사무처장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정기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④ 의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검찰청 관할지역에 있는 지역연합회 회장 1/3 이상이 요구하는 때 3. 법무부장관이 요구하는 때 ⑤ 의장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의 내용 및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종합하여 범죄예방정책과 법사랑위원의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
제2절 위원협의회 | |
제28조 (조직 및 호칭) |
① 법사랑위원의 전문적?체계적 활동을 위해 지역연합회 산하에 ‘청소년위원협의회’, ‘보호관찰위원협의회’, ‘보호복지위원협의회’를 둔다. 다만,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 지역에 법무보호복지공단지부(소)가 없는 곳은 보호복지위원협의회를 두지 않을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 회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연합회 산하에 제1항 이외에 의료, 여성, 교육 등의 활동을 총괄하는 ‘특별위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법사랑위원은 제1항의 위원협의회 중 1개에 가입하여야 하고, 다른 위원협의회에 중복 가입할 수 없다. 다만, 특별위원협의회에는 중복 가입할 수 있다. ④ 각 위원협의회는 ‘○○지역 청소년위원협의회’, ‘○○지역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지역 보호복지위원협의회’로 호칭하고, 각 위원협의회에 소속된 법사랑위원은 ‘청소년위원’, ‘보호관찰위원’, ‘보호복지위원’으로 호칭한다. ⑤ 지역연합회 회장은 각 위원협의회 소속 법사랑위원 인원이 균형적으로 배치되도록 조정할 수 있다. |
제29조 (지구협의회) |
① 지역연합회의 관할지역 중 도?농 복합지역, 도서지역, 군(郡) 지역에는 각 위원협의회 산하에 지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그 외 지역은 지역적 특수성, 재정 여건, 기타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위원협의회 산하에 지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구협의회는 10인 이상의 법사랑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구협의회는 소속 위원협의회의 직무를 행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0조 (관장사무) |
① 청소년위원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선도, 원호선도 등 선도업무 2.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 및 학교폭력예방 등 청소년 선도보호 범죄예방활동 3. 위기청소년, 배려대상청소년 등 결연, 상담지도, 지원 4. 소속 청소년위원의 교육, 활동 홍보 5. 소속 청소년위원의 위?해촉, 포상 관련 업무 6. 기타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지역연합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청소년위원협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한 사항 ② 보호관찰위원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과 원호 및 재정지원,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 보조 2. 소속 보호관찰위원의 교육, 활동 홍보 3. 소속 보호관찰위원의 위?해촉, 포상 관련 업무 4. 기타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지역연합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보호관찰위원협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한 사항 ③ 보호복지위원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상담지도,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 2. 소속 보호복지위원의 교육, 활동 홍보 3. 소속 보호복지위원의 위?해촉, 포상 관련 업무 4. 기타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지역연합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보호복지위원협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한 사항 |
제31조 ( 위·해촉 및 포상 건의 등) | ① 각 위원협의회 소속 법사랑위원의 위·해촉 및 포상과 관련하여 청소년위원협의회 위원장은 각 검찰청 소년전담 부장검사, 보호관찰위원협의회 위원장은 관할 보호관찰(지)소장, 보호복지위원협의회 위원장은 관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소)장과 미리 협의한 후 지역연합회를 통해 정책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경우 지역연합회 회장은 위?해촉 및 포상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각 검찰청 소년전담 부장검사, 보호관찰(지)소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소)장은 법사랑위원이 될 사람의 의지와 능력, 사회적 평판,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범죄예방 및 봉사 활동에 적합한 사람이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 위원협의회 위원장과 유관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방법 등으로 해당 분야에서 실질적인 범죄예방 및 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모 또는 종교단체?전문봉사단체의 추천에 의한 신규 법사랑위원 영입 2. 대학생 및 종교단체?전문봉사단체와의 연계 |
제32조 (위원협의회의 운영) |
① 각 위원협의회는 지역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② 각 위원협의회는 소속 위원들의 균등한 회비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후원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③ 각 위원협의회는 청소년을 위한 멘토, 예술치료, 심리치료, 상담 등 특별업무 수행을 위해 법사랑위원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을 위촉할 수 있다. |
제33조(사무실) | ① 청소년위원협의회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보호관찰위원협의회는 보호관찰(지)소, 보호복지위원협의회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소) 내에 사무실을 둘 수 있다. ② 지역연합회 회장은 사정에 따라 위원협의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협의회 사무실을 지역연합회 사무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협의회는 사무실을 둘 수 있으며,사정에 따라 지역연합회 또는 위원협의회 사무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34조(임원) | 각 위원협의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 원 장 : 1인 2. 부위원장 : 5인 이내 3. 감 사 : 2인 이내 4. 운영처장 : 1인 |
제35조(임원 등의 선출과 임기) | ① 각 위원협의회의 위원장은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법사랑위원 중에서, 감사는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범죄예방활동에 밝은 법사랑위원 중에서 각각 정책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위원협의회 임원들이 선출한다. ② 각 위원협의회 위원장은 부위원장과 운영처장을 선임한다. 다만, 부위원장의 선임을 위해서는 사전에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운영처장은 법사랑위원으로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③ 각 위원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협의회 위원장은 3차에 한하여 연임(최장 8년)할 수 있다. ④ 이 규정 제29조에 따라 위원협의회 산하에 지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위원협의회 위원장이 정책위원회의 추천으로 소속 법사랑위원 중에서 지구협의회 대표(지구회장)를 선임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차에 한하여 연임(최장 8년)할 수 있다. ⑥ 위원협의회의 임원과 지구회장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항, 제2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36조(분과) | 지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특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각 위원협의회별로 분과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절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 |
제 37조 (조직 및 명칭) |
① 전국적 규모의 범죄예방활동 전개와 지역연합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전국연합회는 전국의 지역연합회로 구성한다. ③ 전국연합회의 명칭은 ‘법무부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로 한다. |
제38조(관장사무) | 전국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전국적 규모의 범죄예방활동의 전개 및 지역연합회 범죄예방활동 지원 2.지역연합회에 대한 업무조정 및 연락 3.법사랑위원 해촉 및 포상에 관한 의견개진 4.범죄예방활동에 관한 대외협력, 교육, 연구, 자료수집, 홍보 등 5.전국 규모의 법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법무부에서 위임한 사업 처리 6.기타 범죄예방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
제39조(해촉 의견개진 등) | ① 전국연합회는 법사랑위원의 품위손상 등 법사랑위원 자격유지의 적절성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 회장은 법사랑위원 중에서 3인 이내의 검증위원을 선임하며, 필요시 검증위원을 해당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전국연합회 회장은 검증위원회 진상조사결과 법사랑위원 신분 유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국연합회 임원 회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법사랑위원의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
제40조(임원) | 전국연합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인 2. 부 회 장 : 25인 이내 3. 감 사 : 2인 4. 사무처장 : 1인 |
제41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
① 전국연합회 회장은 법사랑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사회적 덕망과 능력을 갖춘 지역연합회 임원 중에서, 감사는 지역연합회 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전국연합회 회장은 지역연합회 임원 중에서 20명 이내로, 지역연합회 임원 아닌 법사랑위원 중에서 5명 이내로 부회장을 선임한다. ③ 전국연합회 회장은 법사랑위원으로 5년 이상 활동하고 전국연합회의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능력을 갖춘 법사랑위원 중에서 사무처장을 선임한다. ④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3차에 한하여 연임(최장 8년)할 수 있다. ⑤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되 그 임기는 새로 취임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
제42조(운영위원회) | ① 전국연합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 회장은 법사랑위원 중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을 선임한다. 이 경우 전국연합회 회장은 각 지역연합회 회장에게 운영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전국연합회의 운영 지원 및 지역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제43조(고문) | ① 전국연합회에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임원으로 본다. ② 전국연합회 회장은 범죄예방에 공로가 현저하고, 사회적 덕망을 갖춘 법사랑위원 중에서 고문을 선임한다. |
제5장 범죄예방 및 봉사 활동 | |
제44조 (범죄예방 및 봉사 활동의 전개) |
① 전국연합회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국적 규모의 범죄예방 및 봉사 활동을 전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지역연합회는 지역실정에 맞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 및 봉사 활동을 전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각 위원협의회 위원장과 지역연합회 회장은 위 보고서를 통해 범죄예방 및 봉사 활동에 관한 정책건의를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참고하여 해당 지역의 전년도 사업실적 및 평가, 당해연도 사업추진계획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칙 | |
제46조(회계년도) | 법사랑위원 자치조직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7조(운영규칙) | ① 지역연합회 및 위원협의회는 조직의 구성.운영, 임원의 구성.선출방식 등에 관하여, 전국연합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각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운영규칙을 둘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와 지역연합회 및 위원협의회는 운영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신속히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8조(비치서류) | 법사랑위원 자치조직의 사무실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법사랑위원 명부 및 연락처 2. 임원명부 3. 회의록 4. 업무일지 5. 예산,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6.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서류 |
제49조(감독) | 법무부장관은 각급 법사랑위원 자치조직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부칙 | |
제1조 (시행일) |
이 훈령은 2014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조직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범죄예방위원은 법사랑위원으로, 지도위원회는 정책위원회로, 지역협의회는 지역연합회로의 명칭변경은 관련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이 훈령 시행일 즉시 시행한다. |
제3조(지역연합회 회장,최초 위원협의회 위원장에 관한 경과 조치) | ① 이 훈령 시행일 현재 지역협의회 회장은 그 임기만료시까지 지역연합회 회장으로 한다. 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유관기관장과 지역연합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 훈령 시행에 따른 최초의 위원협의회 위원장을 선임한다. |
제4조(운영실장 및 운영처장 경력에 관한 경과규정) | 이 훈령 제23조 제2항, 제35조 제2항, 제41조 제3항에 따른 운영실장, 운영처장, 사무처장의 활동경력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새로 선임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
제5조(기존 지구협의회의 존속에 대한 경과조치) | ① 이 훈령 제29조에 따라, 도?농 복합지역, 도서지역, 군(郡) 지역에 지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훈령 시행 당시의 지구협의회는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위원협의회를 정하여 존속할 수 있으며, 그 외 지역에 지구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이 훈령 시행 당시의 지구협의회는 지역적 특수성, 재정 여건, 그동안 활동내용 등을 고려하여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위원협의회를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존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존속되는 기존 지구협의회 대표는 정책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이 규정 시행에 따른 지구협의회 대표(지구회장)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기는 기존 지구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때로부터 기산하여 이 훈령 제35조 제5항에 의한 연임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제6조(법사랑위원 정원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 이 훈령 시행일 현재 이 훈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지역연합회는 그 정원에 이를 때까지 법사랑위원에 대한 신규 위촉을 할 수 없으며, 법사랑위원을 재위촉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함으로써 정원에 이르도록 하여야 한다. |
제7조(조직개편에 대한 경과조치) |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회장 및 각 지역연합회 회장은 이 훈령 시행에 따른 전국연합회 및 지역연합회의 조직개편 내용을 2014. 3. 31.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